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하나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980년대 도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됐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시킨다.
또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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