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의 시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 등 3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유사한 입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경고하고 '검수완박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소송 동참을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재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입법 통과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입법 과정상의 고의·과실 등 위법 사항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판부에 "현세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형사사법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광포한 입법 폭주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안경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