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면제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에게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75% 세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다. 박명균 세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구리·하남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처분해 양도차익 12억원을 얻었다면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받으면 세금은 3억4798만 원(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5억6801만원(62%)이 줄어든다.
단 2년 미만 보유자에게도 중과 배제 혜택을 주거나, 항구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