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공정 불법도용" 제소
미국 국제무역위 공식조사 착수
휴젤 "기업가치 훼손·허위 주장"
양사, 국내외 로펌 선임해 대응계획

메디톡스 메디톡신(왼쪽)과 휴젤 보툴렉스. <각 사 제공>
메디톡스 메디톡신(왼쪽)과 휴젤 보툴렉스. <각 사 제공>
메디톡스와 휴젤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공방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미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2일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전문업체인 메디톡스가 지난 4월 초 ITC에 휴젤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등을 도용해 사용 중이라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제소 당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불법 생산해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와 함께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 및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6년 시작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인 균주 논쟁과 동일하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벌여 수입금지 10년 등 결정을 받고 에볼루스와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에도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불법적으로 도용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악의적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의혹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며,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휴젤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탁하게 하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공방을 위해 이미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을 선임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소송비용은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휴젤도 국내 법무법인과 미국 현지법인을 모두 선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휴젤은 최근 최대주주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로 변경되면서 GS그룹 임원을 이사진으로 맞은 상황이어서 GS그룹의 적극적인 지원도 예고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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