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안내했다.
금융위가 국내 기업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 연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콜옵션을 CB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콜옵션이 제3자 지정을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에 해당하는 만큼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 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적용(소급하지 않고 당기 및 당기 이후 반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침을 통해 콜옵션 회계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적용되는 만큼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 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