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기관투자가 주식 배정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과거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의 운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먼저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범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먼저 이슈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와 제재를 실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여타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해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진행해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핵심업무 취약부문, 증권사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실태, 자산운용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더불어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 업무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를 살핀다.

이 외에도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육성에 나선다. 증가하는 해외대체투자 펀드 운용규모에 대응해 불건전 행위를 살필 예정이다.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를 점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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