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논평해달라” 檢 조직 내 반발 의식한 듯
“업무 이외에 재정신청 등 지금 감당해야 할 일로도 많이 버거워”
“지금껏 해오던 대로 檢이 침묵해온 잘못을 힘껏 말하고 부딪쳐 갈 각오…계속 가 보겠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 내부 악습을 고발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최근 검찰 조직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 조직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과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에) 힘껏 말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저까지 짬을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업무 이외에 재정신청 등 지금 감당해야 할 일로도 많이 버겁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또 "지금껏 해오던 대로 검찰이 침묵하고 외면해온 잘못에 대해 힘껏 말하고 부딪쳐 갈 각오"라며 "계속 가 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의 비판은 넘치도록 많으니, 자신은 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종전대로 검찰 내의 나쁜 관행에 대해서만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전날 임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정신청서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검사 소송대리인 측은 "고발인의 수사와 감찰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 피의자들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다'고 한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하 경찰관에 대한 내사중단과 이첩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 검찰총장이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는 대검찰청 실무해설과 대법원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말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판례 등을 검토하여 오늘 재정신청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위 판결 이유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판례에 나오는 문구로,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방해 법리는 물론, 말이 달라 서로 엇갈리는 검사들의 진술 신빙성도 신중하게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워낙 유명한 판례라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꼼꼼히 읽다가, 처음 본 듯 놀라 순간 멈칫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모 검사장, 김모 차장검사, 최모 검사가 이구동성으로 김모 부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는 이야기"라며 "김모 전 울산지검 특수부장이 많이 외로웠겠다 싶어…마음이 아렸다. 정모 검사장, 김모 차장검사, 최모 검사를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검찰 조직에서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얼마나 승승장구하였는지도 잘 안다"면서 "검찰 조직에서 신망이 높다는 말은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하여 결국 자신을 위해 거짓말도 불사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싶어 판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착잡하여 한없이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는 동료들의 거친 목소리가 검찰 담을 넘어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졌다"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구성원 개별적으로 개정안에 분노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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