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은 민주당 탈법 꼼수에 靑까지 동참하지 않길 바랐다"
"74년 사법체계 무너뜨려, 범죄자·권력자 이익수호용 국무회의 되지 말았어야"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말만 지킨 文…국민이 폭거 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마저 친여(親與)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논평으로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민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 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권분립 붕괴 주장의 근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 꼼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했다"며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단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내용을 두고도 "하다못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나.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문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의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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