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40개 회계업인의 감사품질 강화를 위해 감독 강화에 나선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상당수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한 회계법인도 적발되면서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가 위반정도에 비례해 부과한다.
해당 감사인은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등록 요건 유지 여부 감리 착수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이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다.
이번 개정방안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가사인 지정기간 내에는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한공회의 징계(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 교체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판단기준 합리화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영석기자 ys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