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퇴임 일주일 전인 2일까지도 공식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선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만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상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예정돼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사면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참모회의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화두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에 부담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여론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사면 반대에 35만여명이 동의했다.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최측근인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오는 9일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늦어도 5일까지 사면을 결단한다면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절차를 완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3~4일만에 사면심사와 의결 등을 밀어붙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대체적 평가다.원래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2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사면 논의가 없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