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비율을 낮춰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오르자 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세 부과기준을 조절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주택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정이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간을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오르자 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세 부과기준을 조절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주택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 규정이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간을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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