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경총 제공
서울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경총 제공
최저임금제도가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도 30년째 변화가 없어 부작용이 크다며 각 업종과 기업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분 적용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는 "2018~2019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률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작년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4.8%)과 정보통신업(1.9%)간 최대 52.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구분 적용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60세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15%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규제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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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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