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보완 입법 검토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와 관련 "국민투표 발의라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 지 등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재가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까지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이행하지 않아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 입장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원내에선 보완입법 필요성 주장이 주를 이뤘다. 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수위-국민의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아직 국민투표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은 헌법 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합치가 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역시 현직 의원인 장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측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