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과 검찰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SOS를 보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 뒤집기 한판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 과정 중 안건조정위원회를 문제 삼고 있다.
국회법상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고,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을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단, 비교섭단체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이 편법이라고 반발했으나 그대로 안건조정위를 밀어붙여 의결하고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검찰청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일단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으로 한 달안으로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다음달 3일이면 모든 법안 표결이 끝나기 때문에 신청 이익이 상실돼 각하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권한쟁의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