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8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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