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 수정안 입법 강행에 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 명의로 전날(27일) 헌재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의 민주당 측의 단독 의결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에 배정되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 인사가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검수완박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조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27일 0시10분쯤)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은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걸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법은 부패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지목하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차기 정권에 1000조원의 부채와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들을 잔뜩 넘겨놓고, 이에 더해 부패 국가의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