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부터 본격 허용된다. 다만 중고차 판매 대수는 2년간 제한되며, 중고차 매입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1~4월 동안에는 각각 5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24년 4월30일까지 2.9%, 기아는 2.1%로 각각 제한된다. 2025년 4월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양사는 또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이 허용되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오는 2025년 4월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는 평이 나온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기아에 대해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