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선고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다가,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있어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감형 배경으로 들었다.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법정 안에선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방청객이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진 방청객도 있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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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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