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배달 중 사망 여성 근로자 보상 못 받아"
플랫폼 배달업도 정당 보상 받도록 '전속성 폐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플랫폼 업계·종사자 등과 간담회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했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가 추진된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지만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고 전속성' 요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에 퀵서비스 기사는 올해 월소득 115만, 월 종사 시간 93시간 이상 기준을 채워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여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2일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올해 2월까지 배달 사고로 사망한 배달 근로자가 9명이나 된다"며 "지난달 30일 배달 중 사망한 여성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치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사회안전망을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산재 전속성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산재율이 높아지면 기업에 패널티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종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했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플랫폼 종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했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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