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는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