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 확인 시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 금융사 통합앱인 모니모 앱에서 삼성증권 서비스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8일 모니모 앱 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모니모 앱에 가입한 삼성증권 일부 고객의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특정 고객에게 노출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송금과 같은 별도의 매매 등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오류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한 뒤 공지 등을 통해 피해 고객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에서도 지난 20일 1명의 고객이 모바일앱 고객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20일 8시경 전산시스템 불안정으로 로그인 중 타 고객 정보로 로그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회사에서는 사실 관계 인지 후 관련한 보완 조치를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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