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앞두고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겨냥해 "비례 위성정당도 울고 갈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화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은 이날 '뭘, 믿고'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에 눈 먼 민주당. 안면몰수의 전횡이 위태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자문위원은 "비열한 술수와 비루한 양심. '겉무속민'(겉은 무소속, 속은 민주당)은 무엇을 위한 '협잡놀음'인가"라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모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갈등적 쟁점도 여야가 공유하며, 조정의 공간으로 만들 때 정치는 힘을 발휘한다"며 "국민의 기대는 '걷어차고' 광신적 지지에 '보답하는' 볼썽사나운 야만의 탈당. 뭘 믿고 선을 넘는가"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김 상임자문위원은 "국회는 '광기 실험의 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더 이상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지 마시라. 이러니 선거에서 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앞서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양 의원은 전날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통해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민주당은 결국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 의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뜻이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었는데 민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비상한 결단을 내렸고, 지도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입법이 끝나고 바로 복당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로선 복당 프로세스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대로 적절한 시점에 복당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