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위 매매가 9억 상회 반영 수령액도 늘려서 노후대책 활용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인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확대해 국민 노후 대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 가입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