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소지에 대해 법제처가 답변한 내용을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제처는 법체계상 정합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 형사 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 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형사 사법 체계의 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제처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파악한 것으로는 31개 법안이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5·18 진상규명법, 공정거래법 등이 문제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 것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규제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 개국과 맺은 여러 조약과 한·미 행정협정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제처는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을 한 뒤 정합성과 위헌성을 보는 대표적인 기관"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서 꼼수를 넘어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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