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중고차업계 입장차 팽팽
업계간 자율조정 어렵다고 판단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서 결정"

서울 성동구 한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한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국내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이달 말 최종 결론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2차례 자율조정과 4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이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 내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론에 따라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중고차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5년·10㎞ 이내의 인증중고차만 취급,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유 등의 상생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동차시민운동연합의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포럼에서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가격, 허위 매물 등의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낮고, 소비자 후생 증진 관점에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본질적 유사성을 지닌 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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