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의 핵심협약 8개 중 3개가 이날 공식 발효됐다.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금지) 등이다. 3대 협약은 국제법규이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이들 협약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됐다.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쟁의행위 금지 등도 규정됐다.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노동계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확대 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대상 확대, 법 개정 요구도 우려했다. 일례로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어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 사항이 아닌 정치·사회 이슈가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ILO 협약을 확대 해석해 사업장 단위에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조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 교섭이 거부되고,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법 개정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것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실업자나 해고자 등 비자격 조합원에 대한 기업별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 제한, 이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 노조 선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이 ILO 87호 협약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발효된 ILO 협약에 역행해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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