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랬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고 취재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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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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