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들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 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IFRS17,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재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부채의 변동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하지만, 거래 한도가 있는 한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에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