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션은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 발표로 진행됐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학술대회에 앞서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이 토대가 됐다. 박 학회장은 해당 논문에서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로 돌려줘 한국 조세 환급률과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끊길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기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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