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지난 16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제공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지난 16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제공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세션은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 발표로 진행됐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학술대회에 앞서 발간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이 토대가 됐다. 박 학회장은 해당 논문에서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로 돌려줘 한국 조세 환급률과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끊길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기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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