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인 고 김다운씨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국전력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인 고 김다운씨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국전력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김다운씨 전봇대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한전을 '도급인'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그동안 배전 사망사고에서 '발주자'로 분류돼 처벌을 피해왔으나, 고 김다운씨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노동계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고용부는 김씨 사고와 관련해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배전 관련 사망사고 처벌 내용'에 따르면 총 23건의 사망사고 가운데 한전이 직접 처벌받은 경우는 2002년 한전 직원 사고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은 협력업체가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한 책임 강화된 이후에도, 고용부가 한전을 발주자로 판단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 김다운씨 사고와 유사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건에서도 고용부가 한전을 발주자로 판단해 처벌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건설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와 관련 없이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고용부가 고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해 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했다면, 한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의 벌칙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 시공하지 않더라도 장소나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노무사는 "고용부가 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했다면, 한전이 고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해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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