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1% 이상 팔때 적용 충격 최소화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1% 이상 주식을 장내매도하는 경우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지난해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3.63%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4.72% 급락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에는 슈피겐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의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전일 대비 8.91% 하락했다.

결국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가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지만, 현행법으로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한 주요주주는 그 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요주주가 대량매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주식매도를 방지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영석기자 ysl@dt.co.kr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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