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가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해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감안,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말)→투자계약 체결(7월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될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과 국내 사모펀드인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가 참여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계획대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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