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산업은행과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뒤 지난해 6월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JC파트너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후 MG손보의 경영정상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 계획도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부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참고).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받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인정받을 수는 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한 상태에서 KDB생명 인수를 추진했고,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KDB생명 인수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위가 JC파트너스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MG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JC파트너스는 보험업법에서 요구하는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미달하게 됐고 한국산업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신청한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까지 신청 철회가 된 건 없다"고 전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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