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통해 4개사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이치에스애드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이치에스애드, 지투알, 예스코홀딩스, 에스디생명공학 등의 회사 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과징금 12억4880만원, 담당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787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지난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을 과소계상돼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해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도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예스코홀딩스에는 14억1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2억826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후 2018~2019년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9300만원, 2019년 1분기에는 411억500만원, 2019년 상반기에는 417억9200만원이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9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히며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투알에는 과징금 17억4803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5억244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도 1억17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대한 매입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스디생명공학은 과징금 3억86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772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과징금 630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이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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