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15일 개최
심판 청구기간 연장 및 개량발명 우선주장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해 지재권을 획득할 수 있는 '분리 출원제도'가 오는 20일부터 도입된다.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출원인의 실수를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가 소개된다.

먼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특허등록 이후에도 개량 발명을 추가해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경우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이 중단되는 폐해를 막도록 했다.

출원인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이 지나 특허가 소멸됐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가령,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며, 분할 출원 시 우선권을 자동 인정해 우선권 주장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특허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허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오는 20일부터 특허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오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 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만 특허 회복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을 허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한 경우 등은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현장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링크와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분리 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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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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