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아빠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냐"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에는 고려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 두 명이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입시자료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 당시 입학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봉사 표창장이 입학 취소에 4년 형기가 타당한 사법 판단이자 공정이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가족으로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으로 대학 강단에 오른 이에게는 학위 취소와 함께 40년 이상의 형이 우리 사회의 공정이자 사법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가족의 학생 봉사 표창장보다 더욱 무게 있는 대통령 가족의 박사 학위 공인 논문이다. 대학 PC 압수는 물론 70여 차례가 아닌 700여 차례 압수 수색이 있어야 하건만 이번엔 대학에게만 맡기고 있다. 표창장에 수개월 달려들었던 수십명의 검사는 어디로 사라졌나? 사법부의 천칭은 건재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고려대 역시 지난 7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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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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