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 구체적인 조사 이유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비리나 횡령, 탈세, 리베이트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 일동제약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만큼 정기 조사일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일동제약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일동제약 측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이유와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정기 조사를 받지 않았던 만큼 정기 조사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비리, 탈세 등을 주로 담당하는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약업계의 만성적인 리베이트 등 기업 비리와 관련된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일동제약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고지혈증치료제 '일동올베탐캡슐'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련자들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에 올베탐캡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동제약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첫 ISO37001(국제표준화기구 반(反)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김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