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기지로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잇따라 검거 지난 2월 21일 택시기사 A(54)씨는 여주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한 달 전인 올해 1월 26일 자신이 시흥시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란 연락을 받았다.
그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쯤 A씨는 호출을 받고 역시 시흥에서 우연히 태운 승객이 전에 자신이 태웠던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운 채 주행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친 지인과 식사 약속을 하는 척하며 "형님, 우리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A씨의 전화에 "112입니다"라고 답한 경찰관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범죄 신고임을 즉시 눈치 채고, 현재 주행 중인 장소 등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경찰관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그의 택시가 남안산 나들목(IC)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뒤, 인근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해 경찰관들을 배치했고, A씨의 택시를 발견한 뒤 수거책을 검거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기지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검거돼 화제다.
지난 2월 22일 수원에선 택시기사 B(57) 씨가 승객과 대화하던 중 "인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이스피싱범임을 직감했다.
승객을 도착지에 내려준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보이스피싱범을 잡게 할 수 있었다.
2월 25일에는 택시 기사 C(50) 씨가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이 갑자기 서울에서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주행 중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을 의심케 하는 수상한 언행을 보이자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이 승객은 역시나 보이스피싱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와 B씨, C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7일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