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 감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 직무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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