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확인땐 제재 불가피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추진 구글 결제정책 변경은 미지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추후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자체 유권해석 결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위배된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구글은 개발사들에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는 인앱 결제 또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들은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으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가 구글의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구글이 결제정책을 변경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구글은 그간 자사 정책이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며, 인앱 강제 정책을 고수해왔다. 심지어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다양화했고,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이유는 보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해 왔다.
실제 방통위가 유권해석 결과 발표 이전에 구글측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구글은 새 결제 시스템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유권해석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특정 앱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제재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추후 실태점검을 거쳐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달 중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에 개설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법률, 기술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통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사례 유형을 분석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