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세우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을 달고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결정에 반발해 개원을 미루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운영하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근거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같은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내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앞으로 국내 모든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도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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