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사용자측 "최저임금 구분적용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근로자측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사용자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나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반면, 근로자 측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4% 이상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 근로자측은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동시에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첫해에만 적용됐던 업종별 차등 도입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경제회복이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자지 못하는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불 주체인 이들의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심의 있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률 확대는 억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등 제도 개편 논의는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근로자 위원 대표발언에 나선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을 하고, 경영계의 요구에도 우려를 표한다"며 "지역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오히려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예상 경제성장률 3%와 4%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측은 가구생계비 기준은 지난해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 측 모두발언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최저임금위 논의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물러나는 등 거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공익위원 가운데 사퇴의사를 밝힌 분이 없다"며 "공익위원 지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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