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조화제품에서 환경에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인테리어 장식과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화 20개 제품 중 5개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을 최대 71배(3250㎎/㎏~ 10만6000m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단쇄염화파라핀 준용기준 초과 제품들과 시험결과. <자료: 한국소비자원>
단쇄염화파라핀 준용기준 초과 제품들과 시험결과.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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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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