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추후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5일 방통위는 구글의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와 관련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금지 유형으로 명시돼 있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의 이번 판단은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제재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에 방통위는 추후 실태점검을 거쳐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만일 앱 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자 이달 중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개설하기로 했다. 앱 개발사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피해사례와 관련해서는 법률, 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사례 유형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힘을 쏟는다. 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방통위,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를 마련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개념 정의, 위반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한다.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격을 비교하고 이용할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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