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을 신고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한 재래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보낸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을 신고해 수급비를 못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에 원한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며 흉기를 샀고,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북부지법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한 재래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보낸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을 신고해 수급비를 못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에 원한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며 흉기를 샀고,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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