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예정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예정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등 도입 등을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5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90일 내 최저임금안을 내놔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중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7일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그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 아니 그러면 150만원, 170만원을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하게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제 수정 의지를 밝힌 만큼 최임위를 통해 현행 법 개정없이 적용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적용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 해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매년 최임위 사용자측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안건으로 올리며 투표가 이뤄졌으나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재계는 단일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지불 여력을 반영하지 못해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에서 그동안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공익위원 임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현재 공익위원 임기는 2024년까지이다.

다만 2019년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퇴 이후 찬성표에 투표하는 위원들이 늘고 있다.지난해 찬성 11명 반대 15명(기권1)이었다. 고용노동부 파견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공익위원 위원 몇몇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도 있다.

과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일부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차등 적용 기준이 될 통계 인프라를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시점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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