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넷플릭스의 망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소송이 한창인 상황에서, 자칫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

미 USTR(무역대표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USTR는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콘텐츠공급사)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USTR는 "국회에 제출된 몇몇 법안들은 해외 CP들이 한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요금은 한국내 경쟁업체들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업체들에 망사용료 부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법제화 과정이나 소송전에서 통상마찰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통신사가 많은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USTR는 한국의 입법화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망사용료 소송전에서 자국 기업인 넷플릭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전이 한창인데,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넷플릭스는 콘텐츠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USTR은 지난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국가별 무역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망사용료와 관련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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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RTR이 내놓은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URTR이 내놓은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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