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측은 "지원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원 대상자 가운데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이었다. 창업예정자 비율은 18년 42.5%,'20년 65.7%, '21년 67.6%에 이어 '22년 70.5%(전년 대비 2.9%p↑)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귀농인이 1366명(68.3%)으로 농촌 거주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에 달했다.

청년 후계농 사업 대상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독립경영 희망자 1∼3년 차 591명은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희망자는 창업자금 융자 지원(3억 원 한도, 금리 2%)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후계농은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사항이 주워진다. 오는 11일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 첫 제도 시행 이후 청년 농업인 총 66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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