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에는 3451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측은 "지원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원 대상자 가운데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이었다. 창업예정자 비율은 18년 42.5%,'20년 65.7%, '21년 67.6%에 이어 '22년 70.5%(전년 대비 2.9%p↑)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청년 후계농 사업 대상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독립경영 희망자 1∼3년 차 591명은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희망자는 창업자금 융자 지원(3억 원 한도, 금리 2%)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후계농은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사항이 주워진다. 오는 11일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 첫 제도 시행 이후 청년 농업인 총 660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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