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등이 대상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최대 299명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70% 내서 진행 가능

현재 '사적 모임 최대 인원 8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부터는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지정 대상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1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1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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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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