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이전에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부터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며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교수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상의를 거친다면서도 "해당 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에 대해 당이 가져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꾸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에도 "국회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관련 당내 검토 기구에서 상의를 좀 하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3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법 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임대차 3법 계약기간이 새로 갱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폐지는 어려워도 수정·보완은 가능하다는 여지를 둔 셈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측에서)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그건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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